게임중독예방제도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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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숙 | 등록일 | 12.07.04 | 조회수 | 2713 | |||||||||||||||||||||||||||||||||||||||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 용 시간을 제 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 간이나 기간을 정 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는 제도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 www.gamecheck.org )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 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 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 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게임이용도 법률상 계약행위인 만큼 계약행위의 당사자별(게임회 사)로 신청해야함
ㅇ 게임시간선택 제도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 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ID,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트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예컨대, 전화에 의한 증권 주문시 본인의 정보를 증권사가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것과 같음
ㅇ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된 권리임 ㅇ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함
ㅇ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음
ㅇ 청소년이 성인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시간선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가입 된 게임 회원을 탈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ㅇ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ㅇ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자녀명의의 휴대전화를 점유하고 있어야함
ㅇ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없음 ㅇ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아이피 주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제한 할 수도 없음 ㅇ 그러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시간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게 임을 할 수 없음
ㅇ (게임시간선택제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강제적 셧다운) 심야시간(24:00~06:00)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두 제도가 대립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여 심야시간 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대 서비스 제한을 받지 않는 게임은 게임법상 선택적 게임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됨 ㅇ 한편,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전체에 적용되므로 서버 운영 지역과는 관계가 없음
ㅇ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적용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종 류를 안내( www.gamecheck.org) 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확인가능
ㅇ 법령상의 권리는 없으나 게임업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 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 청도 허용하기 하였음 ㅇ 신청방법은 청소년과 신청자간 게임시간 선택에 합의 →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게임회사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이용신청 → 게임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사실 확인 → 사실인 경우 게임시간 제한 → 사실이 아닌 경우 불수용
ㅇ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방법은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 (성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 (청소년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 용카드, 휴대전화, 이메일(국내계정에 한함)
ㅇ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은 연령 및 본인인증 방법에 있어 공인 인증서, 휴대전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되지 아니함
ㅇ 아이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 용하기 위한 수단임 ㅇ 발급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 인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며, 비용은 무료로 청소년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함
ㅇ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 동의란으로 칸이 이동하게 되고 그 칸에는 부모의 휴대전화 등 연락정보를 수집하게 됨 - 게임회사는 수집된 부모의 연락처에 자녀의 게임가입 신청사실을 알리게 되며, 자녀의 게임회원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게임회사가 마련한 게임 포털상의 별도공간에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서명을 하는 절차임
ㅇ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단계는 회원가입 시임 ㅇ 따라서,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의무는 없음 ㅇ 그러나 게임회사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재내역을 법정대 리인에게 SMS 등을 통해 알려줄 의무가 있고 ㅇ 부모는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게임회사에 탈 퇴를 요청을 할 수 있어, 기존 회원도 사실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임
ㅇ 게임 관계법령상 게임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는 있으나 , 법정대리인 본인에 대한 인증 의무는 없음 ㅇ 아울러, 법정대리인 및 자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권리나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ㅇ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청소년 간 진정한 가족관계 는 확인할 수 없음 ㅇ 참고로, 이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이루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방법도 이와 같음
ㅇ 원칙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게임회원 탈퇴와는 관련이 없음 ㅇ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게임 업체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있음
ㅇ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게임회사는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에 의한 회원탈퇴신청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게 됨
ㅇ 부모의 회원 탈퇴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7일 이내)안에 게임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을 탈퇴시킴
ㅇ 자녀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게임회사는 회원탈퇴를 신청한 자 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토록 함
ㅇ 게임회사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회원에게 탈퇴를 예고하고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탈퇴를 마무리 하게 됨
ㅇ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의 휴대전화 정도의개인 정보는 알려주어야,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부모가 자녀의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 통지 → 회원은 부모 에게 진위확인 → 일정기간(7일)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회 원탈퇴 →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진정한 부모여부 확인 → 탈퇴결정
ㅇ 하반기부터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자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 리인에게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 주도록 되어 있음 ㅇ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 방법과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게임회사는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며, 휴대전화번호 등이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경우 게임회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부모임을 확인한 후 게임이용내역을 공개
ㅇ 법령에 의하면 자녀의 월간 게임이용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ㅇ 다만,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부모가 요청한 경우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이 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음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이용금액까지 제한할 수 없음 ㅇ 다만, 현행 제도상 청소년의 경우 월간 게임별 이용한도가 7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게임회사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회사는 그 게임의 월간이용 내역 및 게임물의 명칭, 연령등급을 매월 부모에게 통보해야함 ㅇ 또한 게임법령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제공시 게 임의 초기화면에 게임물 명칭, 이용등급,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부모는 게임회사가 통보한 게임의 명칭을 해당 게임회사의 게임 포털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제도이용을 돕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 회에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게임콘텐츠산업과) 3704-9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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