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개인봉사(교외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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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돈 | 등록일 | 19.12.17 | 조회수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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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파일 양식 활용하세요...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나. 인증기관 문의
다.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2. 개인 계획(교외 봉사)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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