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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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경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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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
1. 적용시기: 2023. 1. 30.(월)~ 2.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병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추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 3. 착용 권고: 아래 표 및 가정통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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