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 전입학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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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정 | 등록일 | 22.10.17 | 조회수 | 178 |
◉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한 전입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한 전입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입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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