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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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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정선경 등록일 22.05.25 조회수 224
첨부파일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사전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 미세먼지나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단,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에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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