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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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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
작성자 정희정 등록일 21.09.08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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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사립 초...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수령 동의서를 작성하여 9. 13.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지급 방법은 교육적 사용 목적의 선불카드(기프트 카드)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등 사용 제한, 충청북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2. 지급 시기는 다량의 카드발급 절차 등 일정기간 소요되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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