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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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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안내
작성자 홍은희 등록일 17.03.06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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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1명 

위원의 임기 : 201741일부터 2018331일까지이며

 (학부모위원:학생 졸업시자격 상실), 연임 가능함.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 2017. 3. 24일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자세한 선출 일정은 추후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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