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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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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 및 신규 신청 안내
작성자 홍은희 등록일 15.09.23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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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7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 새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923~25 중 급여를 드립니다.

     ☞ 또한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상자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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