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문(제10판 개정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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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경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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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유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가래, 객혈, 오한, 근육통, 권태감, 두통, 미각·후각 마비, 콧물, 코막힘 등, 천식,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37.5℃ 이상의 발열이 없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일명 자가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아래 등교중지 안내문 하단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에 검사일, 결과를 기재하고 보호자 서명을 한 후 담임선생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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