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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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정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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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 행 일: 2023. 3. 1. 3. 고 시 일: 2022. 10. 31. 4. 공개방법: 홈페이지 탑재, 도보게재 5. 고 시 문: 붙임과 같음 붙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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